재건축과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는 크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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