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이 돼서 마감재를 뺀 골조만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에 공정이 40%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제를 적용해서 일부 빌트인 가전 등에 한해서는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선정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본인의 집을 꾸미고 싶다면 골조만 분양하는 마이너스 옵션제 보다는 플러스 옵션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플러스 옵션제를 선택한 경우,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분양 가격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148제곱미터 정도를 예를 들면 추가로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가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에 시공사가 전체 공동구매 형식으로 시공을 해준 것에 비하면, 개인이 각자 부담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중대형 물량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채권 입찰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채권 입찰제가 실시되면 분양가 이외에 채권 금액을 합해서 두 가지 금액이 주변 시세의 최대 80% 정도에 분양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만일 송파신도시처럼 일부 시세가 급등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 요인은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구체화 하면서도 분양과 관련한 추가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저렴한 아파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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