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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구상권, 법적의무 명백한 범위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줬고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세밀하게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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