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의 내용을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분양 공고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점수 계산이 복잡해 청약은 100% 인터넷으로 이뤄집니다.
전용 85㎡ 이하 소형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병행실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먼저 채권입찰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때는 절반은 청약가점제, 그리고 절반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전 제도의 분양물량 당첨자발표가 13일까지 완료되고, 새로운 가점제 적용물량의 실제 청약은 17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이후 사업 신청을 하는 아파트나 12월 1일이후 분양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마감으로 분양원가를 20% 정도 낮추는 대신, 벽지나 바닥재 등 일부 품목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마이너스 옵션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그러나 기초마감 공사나전기설비, 소방 관련 품목은 옵션에서 빠집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