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의료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환자가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의료분쟁 소송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기자>
제왕절개 후 생긴 염증이 경추염증을 불러와 장애 판정까지 받은 30대 여성.
2년 반이나 소송에 매달렸지만 결국 의사의 과실을 입증 못 해 패소했습니다.
[홍모 씨(37세)/ 의료사고 피해자 : 아무래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의료사고라 든지 과실을 증명하기에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늘어나 연간 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으로 가도 의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환자들이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태언/의료사고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치료 과정에서 사고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요구하게 되는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고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환자에게 묻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젯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원래 과실책임주의는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입법 중 하나입니다. 무과실을 입증못하는 병원은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정 다툼 이전의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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