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6년간 건강보험료 79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5층 건물을 갖고 있는 자산가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차례 자진납부 권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단은 소유건물을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다섯차례 유찰 끝에 1억 8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애초 건물의 감정가격이 3억 7천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공매비용을 포함해 무려 1억 9천만 원의 재산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는 사람에 대한 징수방법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재산압류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왔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차장 : 자진납부 방법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장기 고액체납자는 3만8천여 세대로 체납보험료만 천265 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자들은 공매절차에 돌입하면 헐값에 낙찰될 것을 우려해 그제서야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올해 들어서만 387억 원이 추가로 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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