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의사가 아닌 의사도 침이나 주사기를 이용해 근육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침을 이용해 근육 통증을 치료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IMS 시술'로 불리는 이 치료 방법은 최근 들어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이 불법으로 침술 행위를 한다며, IMS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과 의사인 엄 모 씨가 IMS 시술을 하다가 면허가 45일 동안 취소되자,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MS 시술은 근육에 침이나 바늘을 찔러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술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의사 협회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IMS 시술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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