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예정돼 있었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달 3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재판부는 다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 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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