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산과 양육지원이 늘면서 내년부터는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한명을 더 낳으면 세금을 연간 최대 389만 원 덜 내게 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 해에 2백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사람의 산전.산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4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도 연 120만 원 비과세됩니다.
여기에 현행 제도에 따라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백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15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를 한명 더 낳는 다면 총 소득공제 규모는 천백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최저 9%에서 최고 35%까지의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389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이런 각종 공제항목 때문에 독신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아져 3천만 원 연봉이라면 독신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4인가구 보다 70%나 높고 실제 세금 부담은 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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