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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충격흡수바닥재 의무화…맨땅 불허

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일정 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바닥재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바닥재로 모래를 쓸 경우에는 납과 크롬,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놀이터의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놀이터 내에 사용 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도 표시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 외에 6만여 개에 달하는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도 앞으로 4년 내에 새로 마련된 설치기준을 적용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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