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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살펴 보겠습니다.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11년 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바꾸면서 세금이 줄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기자>

좀 복잡한데요, 소득이나 부양 가족 숫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18만 원에서 많게는 144만 원까지 세금이 줄게 되는데요.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렸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연간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소득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 소득을 1천만 원은 1천2백만 원으로, 4천만 원은 4천6백만 원 등으로 올리는데요.

조정된 구간에 자신의 소득이 포함될 경우 감세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간 18만 원, 7천만 원일 경우에는 42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72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44만 원의 감세혜택을 보지만 3천만 원 이하는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육비 추가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데요.

특히 이번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는 성실 자영업자들은 감세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평균인 730만 원을 의료비와 교육비로 공제받으면 세금이 124만 8천 원 줄게됩니다.

양도세 공제율도 높아져서 주택을 9년 또는 14년 보유한 분들은 세금액으로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인데요.

9년을 보유한 10억짜리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4억 7천만 원이 생겼다면 공제율이 지금의 15%에서 27%로 높아져 세금이 9백만 원 줄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와 종교인에 대해선 이번에도 손을 대지 못해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상한을 8천8백만 원까지로만 정해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들은 여전히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이 안을 수정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 안이 대부분 국회에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명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세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자>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정을 찾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워낙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버냉키 미 FRB 의장의 발언과 특히 중국의 금리 인상이 도움을 줬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정책은 증시에는 부정적이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금리 인상을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 흐름이 꾸준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국 관련주에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외국인들이 8일째 주식을 팔았는데도 지수가 오른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중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증시가 불안한데도 중국이 굳건히 버티면서 금리까지 올려주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중국 정부가 남아도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이러면서 홍콩 증시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주목해서 볼 사안은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본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잠시 청산 조심을 보였을 때 환율이 요동치고 주력 수출주들이 급락하는 것을 봤기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엔 캐리 문제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돌발 변수만 없다면 진정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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