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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세부담 줄도록' 세제 바뀐다

과표구간 11년만에 조정, 소득공제 확대…내년부터 시행 예정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종합 소득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됐습니다.

먼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과세 표준 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됩니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 과표 천만 원에서 천2백만 원까지로 확대되는 등, 과표 구간이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낸 61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3만 원 정도, 종합소득세를 낸 자영업자 195만 명은 1인당 16만 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3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추가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방과후 수업료나 급식비 또 교과서 구입비까지로 확대되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년 동안 1인당 2백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과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거시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6년 동안 3조 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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