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발 훈풍에 아시아 증시 급반등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 장세가 없습니다. 멀미가 날 정도인데요.
불과 지난 주 목요일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7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을 갈아치웠고, 코스닥 지수도 6년 7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재할인율 인하가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면서 개인들이 적극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는 급락으로 발동됐던 사이드 카가 어제는 종가보다 각각 5%,6%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발동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증시를 포함해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러면서 외환 시장 역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40원대로 떨어졌고,원·엔 환율도 820원대로 내려와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도 일단 수그러들었는데요.
일본이 모레 금리를 결정하지만 경제지표가 워낙 좋지 않고 금융시장도 불안하기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문제가 잠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상황이 심리적으로 회복된 것이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증시 하락을 이끈 외국인 매도세가 어제도 3천 7백억 원이나 이어졌고, 언제,또 어떤 대형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으로 손실 봤다고 공개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이달들어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점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21일) 새벽 미국 증시가 신용경색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하다가 미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에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2. HSBC+론스타, 인수협상 이례적인 공개 이유는?
자산 규모로는 세계 2위 은행인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직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양해각서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협상 사실을 공개한 거죠.
일반적으로 인수협상은 최종 순간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고, HSBC처럼 세계 증시에 동시 상장돼 의무적으로 공시까지 해야되는 회사는 더 조심스러울 텐데도 밝힌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수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관한 법원 판결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 일 수 있습니다.
론스타로서는 세계 2위 은행이라는 HSBC의 후광을 통해
국내 반발을 무마하면서 법원 판결 전에 외환은행을 넘기려는 걸 텐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발표가 다분히 여론을 떠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SBC가 성명을 통해 인수를 하더라도 외환은행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고용보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건 아래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발표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고용보장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법원 판결을 보자면서 기다렸던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 등은 이번 발표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여전히 법원 판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1심 판결이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도 정부승인을 전제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했다가 론스타의 불법매각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수를 포기한 전례도 있는데요.
특히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아예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용카드, 많이 써야 공제 많이 받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연간 총급여의 15%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 15%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데요.
재경부가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을 총급여의 20%가 넘는 지출로 축소하고 대신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영수증 등이 모두 포합됩니다.
쉽게말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소득 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고 적게 쓰는 사람은 덜 받는 건데요.
기준은 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35%입니다.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공제액이 늘게되지만 35%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즐게되는 거죠.
재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전체 소득공제 규모는 소폭 줄지만 신용카드 사용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세원이 노출될 수 있기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1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지난 11년 동안 유지돼온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내일(내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7년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방안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내일 회의에서 확정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지피수 1,731.27 +93.20
코스닥지수 721.59 +48.11
환율 943.00 -7.4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4,904.85 +248.3
일본 닛케이 15,732.48 +458.8
홍콩 항셍 21,595.63 +1,208.5
<미국>
| 다우존스 | 13,121.35 | ▲ 42.3 | ||
| 나스닥 | 2,508.59 | ▲ 3.6 | ||
| S&P 500 | 1,445.55 | ▼ 0.4 | ||
| 러셀2000 | 787.45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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