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풀려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현장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택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최근 서울시내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터무니 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현장단속반을 투입해 '바가지 요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요금을 승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용 택시(콜밴) 운전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서 "부당요금 요구행위의 경우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내린 승객 2명이 '운전사로부터 터무니 없이 많은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제보를 해왔다"면서 "현장에서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적발되는 운전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적발하려면 영수증을 확보하고 해당 차량의 번호를 외워두는 것이 필수"라면서 "소비자가 부당요금과 관련한 제보를 할 때에는 이러한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등 미터기를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목적지 도착 때 기기에 찍히는 액수로 승차 요금을 계산하지만 미터기가 장착 되지 않은 차량 운전자의 경우 승객과 승차 전 협의를 통해 요금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작업도 병행, 적발되는 차량 운전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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