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찰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안에 따라 자체 언론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언론취재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달 말까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방형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만들어 경찰이 필요로 할 때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수사가 이뤄지는 형사계나 수사계, 교통사고 조사계에는 기자들의 출입을 아예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의 경찰관 접촉은 홍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정홍보처도 기자들의 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방호원 14명을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헌/변호사 : 현 정권의 취재 선진화 방안이 언론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결코 선진화 방안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2만여 건 가운데 22%가 경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9백 35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다 훨씬 폐쇄적인 브리핑 룸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언론의 인권감시 기능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 전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에 대한 사건 관련 청탁 위험성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국정홍보처조차, 자신들은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도 경찰의 경우 대민 접촉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 기자들과의 접촉제한을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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