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품으로만 제한돼 있는 남북한간 교역 대상이 서비스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됩니다.
또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등 1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립 혈액관리원을 설립해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 관리업무를 이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심의를 위해 수혈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