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이효리'라 불리는 가수 샤밍쉔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샤밍쉔의 전 소속사가 모바일서비스회사를 상대로 3억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샤밍쉔의 본격적인 국내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샤밍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바일 서비스회사 측이 샤밍쉔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샤밍쉔과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와 함께 샤밍쉔과 타이완의 소속사에게 각각 위자료 5천만 원과 1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샤밍쉔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중화권의 연예기획 업무를 추진하던 사업도 완전히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