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시료 2㎏ 분실 사실이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분실 우라늄 시료는 2004년 IAEA로부터 우라늄 농축행위에 대한 사찰을 받은 증거자료인데 사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실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합당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9일 IAEA 사찰 후 보관중인 10% 농축 우라늄 0.2g, 감손우라늄 0.8kg, 천연우라늄 1.9kg 등이 든 우라늄 시료 상자를 관리 소홀로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