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오용 씨는 지난 6월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폭죽놀이를 하다 폭죽이 손 안에서 폭발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오용/폭죽사고 피해자 : 30cm가 되었었는데 중간에서 터진거에요. 불량이죠. 잡고있던 손이 바닥을 치면서 손등으로 터져서 나왔어요.]
오 씨는 5시간 동안 80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폭죽 관련 사고는 모두 102건, 화상을 입은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안구와 시력이 손상된 경우도 24.5%나 됐습니다.
다치는 부위는 눈과 손, 얼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태훈/안과 전문 병원장 : 각막이나 결막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파편이 눈속을 뚫고 들어가는 안구관통상의 경우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폭죽이 '장난감용 꽃불'로 분류돼 판매나 소지에 아무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또 오래된 제품도 무분별하게 유통돼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22개 제품 가운데 8개는 제조일자가 불분명했고 4개는 유효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용주/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 : 이 제품이 화약의 특성상 잘못 터지거나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비자원은 폭죽을 사용할 때 손에 직접 들고 불을 붙이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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