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붙잡혀 온 남성이 "술을 끊기 위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구속을 요구해 뜻(?)을 이뤘다.
아내와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김 모(46.무직)씨는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6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상습 사기 혐의로 부산 동부경찰서에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경화를 앓고 있어 술을 끊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되니 교도소에 들어가서라도 금주하고 싶다"며 구속을 요구하고 "만약 이번에 풀려나면 구속될 때까지 무전취식을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사결과 김 씨는 동종 전과 14범에 8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에서도 1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이 영장 을 기각해 풀려난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의 '소원'대로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8일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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