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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추격 피한 도주차량 사고 국가 책임없다"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해도 국가가 피해 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물어내라며 한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로서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순찰차로 추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브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옆 차선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8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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