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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벼운 질환, 본인부담률 늘어난다"

그동안은 감기로 동네 의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3,000원, 약 조제비용이 1만 원 이하면 1,500원을 본인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바로 어제(1일)부터 경증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환자 : 신경외과 갔다왔고요. 병원비는 3000원에서 3800원, 그러니까 800원 정도 올랐고요. 약은 1500원에서 1700원, 200원 올랐어요.]

이제부터는 의원과 약국의 외래 부담률이 일률적으로 총 진료비의 30%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평균진료비로 미루어 볼 때 의원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200원, 한의원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 원, 약국은 1,500원에서 2,200원으로 700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박인석 팀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  정액 본인부담제도는 중증환자보다는 소액진료 환자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이걸 원래대로 30%로 부담하고 거기서 절감되는 재정을 가지고 중증환자와 어린이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쓰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감기치료에 쓴 돈은 1조 1천억 원으로 암 치료에 쓴 돈 1조 3천억 원과 비슷해 감기보험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률제 전환으로 한해 2,800억 원 정도 재정 절감이 돼 고액 중증 질환자와 6세 미만 어린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의 경우 재진 때는 3,000원 정액제에서 2,400원정도로 오히려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은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인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률제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의 시각은 다른데요.

정률제가 환자들의 체감 진료비를 더 늘려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 자체를 박탈해 결국 경질환은 중증질환으로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실제적으로는 정말 조기발견이 필요한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지 않게 하고 정말 오·남용을 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바꾸는 이런 세분화 된 조치가 필요할 텐데, 오히려 질병을 키울 수 있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증환자의 의료 쇼핑을 줄이고 중증질환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만들어진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강요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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