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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 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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