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작환경이 나쁜 농지에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중 골프장 건설은 경작환경이 열악해 농지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는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이용료도 현재의 반값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농지 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게 됩니다.
정부는 또 요트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12m미만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깍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해외로만 쏠리는 관광·레저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의 IT 기술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이 생산성 향상투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