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TV 홈쇼핑에서 흔히 쓰이는 '최초'나 '한정 판매' '매진 임박' 등 충동적 구매를 자극하는 용어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위원회는 TV 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규제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관련 TV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중 시청자들이 충동적으로 상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하는 '처음' 또는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용어나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 표현은 근거 없이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자동주문전화의 할인혜택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한다거나 공인, 추천, 지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홈쇼핑 심의를 시작해 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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