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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재산도피 가중처벌 부당' 헌소 기각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재산 국외도피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 돌린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과잉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한헙 결정했습니다.
또 도피 액수가 죄의 경중을 따지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부실 계열사에 1조 2천여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 74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조 2항이 50억 원 이상의 재산 국외도피 사범을 가중처 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도피범 처벌이 너무 가벼운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입법 하게 된 배경, 국민 평균소득에 비춰볼 때 50억 원의 가치, 거액의 도피범에 대한 국 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4조 1항과 2항, 구 외국환관리법 17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특경법 4조 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2항은'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한다'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의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항과 관련, "범죄 구성요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은 합리적 해석을 통해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으로 예측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항과 관련해 또 재판부는 "재산도피범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도피액이 많을 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헌재는 외국환 거래시 신고ㆍ허가받도록 한 구 외국환관리법 조항도 합헌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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