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표 상·하한선은 1995년, 상한선 월 360만원, 하한선 월 22만원으로 각각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을 월 420∼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새로운 상한선이 적용되면 상한선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가 32만 4천원에서 37만8천원으로 최고 17%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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