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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은 후분양해도 기간이자 '불인정'

내년부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이 후분양할 경우 분양 때까지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아파트나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 때부터 분양 때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는 40%,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 건축비의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되고 공공주택도 분양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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