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천5백억 원대 자금과 7백여 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주범 김 모 씨를 비롯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이유 그룹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막대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한 뒤 증권사 직원 등을 통해 주식 시세를 치밀하게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이유 자금 유입이나 조직폭력 자금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천5백억대 루보 주가조작' 4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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