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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며 뒷통수!

인천지검은 사기도박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3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기 부천 상동 이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여 사업가 55살 김 모 씨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 카드 등을 사용한 사기도박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김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오히려 김 씨를 속여 돈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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