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실제 판매가격이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바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 조사는 그동안 정유사들이 스스로 신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판매량과 매출을 토대로 실제 판매가를 계산해 공시하게 됩니다.
또 가격 공개 주기도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오는 31일쯤 공개되는 가격은 정유사들의 6월 실제 판매가격으로, 정보 공개의 속도는 늦어지지만 지금까지 정유사들이 신고해온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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