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기위해 모였습니다.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15m도로 때문에 아파트가 4개의 단지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예정자 : 그 때 당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4차선 도시계획도로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주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당시 조감도에 녹지로 표시되어 있던 곳에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되겠지만 한분도 (도로에 대한)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약하신 분이 없어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분양할 당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광고는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건설 관계자 : 저희 단지 옆에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오는 7월 27일자로 고물상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단지내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광고해놓고, 막상 아파트 분양 후에는 취소되거나 계약당시 안내책자에 표시되어 있던 헬스장, 도서관, 보육시설등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H아파트 입주자 : 분양할 당시에 보면요. 휘트니스 센터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었고, 또 입주자들과 약속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이나 생활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분양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 소비자정보팀 과장 :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광고책자등을 보관해두시고, 모델하우스 각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수석전문위원 법학박사 : 아파트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광고는 소비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광고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정부적 대책 이전에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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