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를 조직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 씨와 이정훈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고 장 씨에게는 1천 9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손정목 씨에게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이진강 씨와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의 몰수를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