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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정률제,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8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률제 도입취지에 대해 감기 등 경증질환 외래진료 환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암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감기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1조1천59억 원으로 암에 사용된 급여비(1조3천102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액제 하에서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환자는 대부분 감기 등 경증환자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질환별로 외래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감기가 94%, 골절 35%, 간염 23%, 암 21% 등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률제를 시행하면 외래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등이 병원 찾는 것을 꺼리게 돼 진료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대응 방침을 표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률제는 지금까지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5천 원(약국은 1만 원) 이하일 경우 환자가 3천원씩(약국은 1천500원) 내던 것을 진료비 액수에 관계 없이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진료비가 1만5천 원이 넘으면 지금도 환자가 30%를 부담하고 있어 변화가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정액제(의원 1천500원, 약국 1천200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인 경우다.

현재 진료비가 1만 원 미만인 환자들은 정률제를 시행하면 본인 부담이 3천 원 이하로 줄어들지만 1만~1만5천 원인 경우는 본인부담이 4천500원까지 늘어난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의원(평균진료비 1천728원)의 본인부담은 3천200원으로 2 00원(6%) 늘어나고 한의원(평균진료비 1만3천636원)은 4천 원으로 1천원(33%), 약국( 평균 약값 7천457원)은 1천500원에서 2천200원으로 700원(46%) 각각 늘어난다.

평균진료비가 1만541원인 감기 환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의원 1회 방문시 본인부 담이 100원 늘고 약국 1회 방문시 700원이 늘어 본인부담이 800원 정도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은 이런 계산은 수천만명의 진료기록을 평균 낸 것으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률제 시행시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은 현재 4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어쨌든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들의 체감 진료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측 예상에서도 정률제로 바뀌면 의원 외래 환자의 47.6%, 한의원 환자 70.9%, 약국 환자 52.9%의 본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률제는 중증고액 질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타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도입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심리적 저항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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