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직접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수백만 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8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방 씨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해킹프로그램을 만들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직접 만든 게임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입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