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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펜션 예약 사기' 예방은 이렇게!

회사원 최경민 씨, 동료들과 엠티를 준비하면서 펜션을 예약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최경민/ 회사원 :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어요. 열흘 전에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위약금을 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최근 휴가철을 맞아 펜션 이용객이 늘면서 펜션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초까지 펜션 민원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 건수가 165건 정도 접수되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5일 전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이틀 전 예약 취소 시, 숙박료 10% 위약금 부담 하루 전 예약 최소 시, 숙박료 20% 위약금 부담 당일 취소 시, 숙박료 30% 위약금 부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 예정일 5일 전에는 모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고 당일 날 취소하더라도 숙박료의 30% 위약금을 권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펜션 업체들의 자체 규정에 맞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모 펜션 업자 : (Q. 혹시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사용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하셔도 성수기라서 환불이 어렵습니다. 방이 없어요]

이처럼 펜션 예약 환불 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통은 규정을 잘 살펴보지 못한 자신만 탓 하며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호/ 한국 소비자원 일반 서비스 팀장 : 해당 지자체나 저희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권고해서 양당사가 합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됐을 때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펜션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 전에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당 지역 도청 등에서 추천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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