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 방법을 바꾼 뒤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담당 의사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 72살 김모씨가 기관지에 튜브를 꽂아 직접 산소를 공급받다가 산소호흡기로 대체한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담당 의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김씨가 간경변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튜브를 제거하고 산소호흡기로 대체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강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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