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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법으로 금지

앞으로는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서로간에 어떤 명령이나 간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안´등 1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사들간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 등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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