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서로간에 어떤 명령이나 간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병사들끼리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며,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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