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탈세 문제는 국세청과 외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인세 과다 감면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검찰 수사가 양 측 공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불항 03559호)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부권추위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외환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 3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하자 객관적인 감독이 어려운 기관의 의견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항고했다.
이 사건은 고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기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장에서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 외환은행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를 통해 4천153억 원을 고의 탈세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전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 문제는 외환은행과 국세청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중 1조3천960억 원을 승계해 손비처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데 대해 대손충당금을 6천180억 원 가량 더 승계했다며 이에 따른 법인세 감면분 1천740억 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국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항고장에서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 외환카드 법인이 존속하면서 민사상 및 공법상 의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외환카드의 200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항고에 참가한 국민은행 부권추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최고 5배를 병과토록 돼 있으며 증권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자격 박탈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고검이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고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사 재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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