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량 위에서 이삿짐 작업을 하다 감전해 사망한 박모 씨의 보험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은 사건 발생 전 이삿짐 업체에게 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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