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변호인은 4일 오후 6시께 서울병무청 산업지원팀을 찾아 서울병무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 양측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병무청으로부터 현역처분 예정 고지를 받은 싸이의 변호인은 3일 "법적으로 보장된 소명 기간에 병무청이 마치 확정 결론이 난듯 현역 처분 예정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병무청의 이 같은 처사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도 면밀히 검토해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자료 제출만으로는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우려돼 직접 만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5일 "싸이의 변호인 측에서 면담을 신청한 건 맞다"며 "병무청은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민원인 신분으로 온다면 누구나 서울병무청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싸이 씨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사람인 데다, 10일까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보장된 소명 자료를 내는 기간이므로 현 단계에서 서울병무청장과의 면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싸이 씨가 소명 자료에 의견을 담아 제출하면 병무청이 이를 검토한 후 현역입영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싸이의 병역특례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싸이를 관리 감독한 병무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싸이는 2002년 12월26일부터 병역특례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3일 소집해제됐으며 병역특례비리 의혹에 휘말려 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6일 현역처분 예정 통보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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