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몽구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31일로 연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31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된 정 회장의 선고공판을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3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