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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는 비정규직 법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사업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돼 기간제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용역이나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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