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심재덕 의원은 선거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입원, 4촌 이내 친·인척의 장례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직 후보들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토론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피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벌칙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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