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됩니다.
통합 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탈 때, 10km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로, 이번 할인 대상에서는 경기도 좌석버스와 인천 지역 버스는 제외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같은 노선 번호인 버스를 다시 탈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기점과 종착역에서 환승을 해야되는 순환선과 차량 고장 등 돌발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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