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서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수급액은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 기존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해놓은 상태여서 막판 변수가 없는 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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