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상습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한 지 100일 만에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의 44.4%인 6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7명으로부터 3억 원을,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12억 원을 각각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자 금융자산을 조회해 312명의 예금 29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2천 8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마련해 차량 74대를 강제견인했으며, 압류 부동산 99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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