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영화관 내 매점 사업은 수익률이 높아 이른바 효자 사업으로 불립니다.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데다 외부에서의 음식 반입을 금지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CGV나 메가박스와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대부분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롯데시네마는 이 매점사업을 시네마 통상과 유원실업, 2개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점 사업을 특정계열사에 배정해 몰아주는 것은 부당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시네마통상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유원실업도 신회장 관련 인물이 실질적 대주주 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롯데그룹의 위장계열사에 해당하는 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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