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조니워커 등의 위스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측은 국세청으로부터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고 2억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관할 이천 세무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장거래와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지난 3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위스키 수입업체의 면허취소로 국내 위스키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디아지오 코리아측은 그러나 제3의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계속될 것이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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